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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까지 계산한 후에야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완전정리
    종합소득세 계산법 완전정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낸다’는 누진세 구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 합계에 세율을 곱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경비나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다시 누진공제액을 빼야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세율표, 계산 사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왜 이만큼 나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 세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 세금이 결정돼요:

     

    1.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여기서 경비를 뺍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 직장인은 경비 대신 소득공제 중심)

    3. 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같은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요.

    4. 줄어든 금액 = 과세표준,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도 적용되어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차감합니다.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 등)

    6.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뺀 뒤,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환급세액)이 정해집니다.

     

     

    📌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실제 납부할 세금
    = 버는 돈 – (필요경비 + 공제) → 세금 계산 → 공제·감면 → 가산세 반영 → 기납부 금액 차감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로 인한 과세 과도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감액입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방식

     

    📌 A 씨 사례

     

    • 총수입: 7,000만 원
    • 필요경비: 1,500만 원 → 소득금액 = 5,500만 원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 5,350만 원
    • 해당 구간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산출세액 계산은...


    → 5,350만 원 × 24% = 1,284만 원
    → 1,284만 원 – 576만 원 = 708만 원 (산출세액)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778만 원 납부

     

     

    기본적인 인적공제 대상 기준 요약


    공제 대상 주요 요건
    본인 자동 공제 (150만 원)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무관
    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일부 적용 (예: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추가 공제 가능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추가로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공제 등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단, 인적공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최신 종합소득세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홈택스 신고화면의 도움말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유의할 점

     

    • 필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납세자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 잠깐!! 홈택스 메뉴 찾기가 어렵다고요?


    종합소득세나 각종 세무 메뉴가 너무 많아 복잡하셨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가이드 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민원서류 발급, 연말정산까지 항목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얼마 벌었는가’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세율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비 처리와 공제를 충분히 챙기면 실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비처리와 필요경비 기준,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차이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키워드 요약정리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벌어들인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필요경비)을 먼저 빼고, 부양가족이나 보험 등 공제 항목도 차감한 뒤에야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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