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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까지 계산한 후에야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낸다’는 누진세 구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 합계에 세율을 곱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경비나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다시 누진공제액을 빼야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세율표, 계산 사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왜 이만큼 나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 세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 세금이 결정돼요:
-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여기서 경비를 뺍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 직장인은 경비 대신 소득공제 중심) - 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같은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요. - 줄어든 금액 = 과세표준,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도 적용되어 부담을 완화합니다) -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차감합니다.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 등) -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뺀 뒤,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환급세액)이 정해집니다.
📌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실제 납부할 세금
= 버는 돈 – (필요경비 + 공제) → 세금 계산 → 공제·감면 → 가산세 반영 → 기납부 금액 차감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로 인한 과세 과도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감액입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방식
📌 A 씨 사례
- 총수입: 7,000만 원
- 필요경비: 1,500만 원 → 소득금액 = 5,500만 원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 5,350만 원
- 해당 구간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산출세액 계산은...
→ 5,350만 원 × 24% = 1,284만 원
→ 1,284만 원 – 576만 원 = 708만 원 (산출세액)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778만 원 납부
기본적인 인적공제 대상 기준 요약
공제 대상 | 주요 요건 |
본인 | 자동 공제 (150만 원) |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무관 |
부양가족 |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일부 적용 (예: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장애인 | 연령 제한 없음, 추가 공제 가능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추가로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공제 등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단, 인적공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최신 종합소득세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홈택스 신고화면의 도움말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유의할 점
- 필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납세자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 잠깐!! 홈택스 메뉴 찾기가 어렵다고요?
종합소득세나 각종 세무 메뉴가 너무 많아 복잡하셨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가이드 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민원서류 발급, 연말정산까지 항목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얼마 벌었는가’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세율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비 처리와 공제를 충분히 챙기면 실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비처리와 필요경비 기준,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차이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키워드 요약정리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벌어들인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필요경비)을 먼저 빼고, 부양가족이나 보험 등 공제 항목도 차감한 뒤에야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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