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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12월~이듬해 1월,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을 실제로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신한은행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복잡한 계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 근로소득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합계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더하여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예)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카드 연간 사용액이 1,250만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 부과액이 줄어들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아시나요?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또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15%
- 체크카드ᆞ현금영수증ᆞ도서ᆞ공연비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소득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 싹의 한도가 부여되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① + ② + ③+ ④ + ⑤) - ⑥ + ⑦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 ② 대중교통 이용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 ③ 도서ᆞ공연ᆞ영화ᆞ박물관 관람 :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 ᆞ미술관ᆞ영화상영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ᆞ선불전자카드ᆞ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합계액의 30%
- ⑤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① + ② + ④를 뺀 금액의 15%
-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⑦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 지난대 대비하여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하셨나요? 그렇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계산방법 예시
- 총 급여 : 5,000만 원
- 총 급여의 25% : 1,250만 원
- 총 지출 : 3,200만 원
항목 | 지출 | 급여25%대상 | 공제대상 | 공제율 | 공제액 |
신용카드 | 1,000만원 | 1,000만원 | 0.15 | ||
직불카드 | 1,200만원 | 250만원 | 950만원 | 0.3 | 285만원 |
현금영수증 | 750만원 | 750만원 | 0.3 | 225만원 | |
도서 및 공연 | 15만원 | 15만원 | 0.3 | 4.5만원 | |
전통시장 | 200만원 | 200만원 | 0.4 | 80만원 | |
교통비 | 35만원 | 35만원 | 0.4 | 14만원 |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은 총급여의 25% 내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서는 285만 원+225만 원=510만 원이 있지만 총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그리고 도서 및 공연, 전통시장, 교통비는 추가로 공제되므로 98.5만 원이 추가되어 총 398.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기본적인 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아시고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러 가보실까요? 아래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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