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 계약 전 꼭 확인! 안심전세 앱 활용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 계약 전 꼭 확인! 안심전세 앱 활용!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소유 정보까지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미리 예방하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전세 사기, 아직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5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은 필독입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 HUG 전세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가 대신 돌려준 사례) 건수
➡️ 이 정보를 통해 ‘전세금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과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가 대신 지급한 이력이 많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임대인은 피해 가는 것이 좋겠죠?
조회 가능한 시기와 신청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언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 1. 조회 시점
- 전세계약 전 또는
- 계약일 ~ 임대차 시작일 사이
즉, 계약하기 전부터 실제 입주 전까지는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약 전에 확인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2. 조회 횟수와 임대인 통지
이 제도는 남용을 막기 위해 한 달에 최대 3회까지 조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임대인이 나를 거부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러나 거절은 불가능하고, 사전 고지만 되는 방식이라 세입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회하나요?
1. 오프라인 신청 (지금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은 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 본인 확인 후, 임대인 정보 열람 가능
2. 모바일 앱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요!
- 안심전세 앱 설치 → 로그인 → 조회 신청
- 공인중개사 확인서 없이도 가능 (일부 항목 제한)
- 임대인도 앱을 통해 '직접 본인 정보 보여주기' 가능
👉 이제 안심전세 앱은 필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 도입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조건
-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후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열람 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 후 세무서 방문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필수 지참
📝 단, 내용 복사·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계약 당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 내용을 꼭 확인받으세요.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
🖊️ 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 “임대인의 체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주택 매도 시 세입자에게 반드시 고지”
💬 이런 특약이 있으면 계약 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습니다.
📃 계약 전 꼭 챙길 서류
서류 | 확인 목적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 등 |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여부, 면적 |
HUG 보증가입 여부 | 전세금 보호 가능성 |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팁 1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생기는 거죠.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팁 2
✅ 특약사항 넣기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 주택 매도 시 임차인 고지 의무 조항
전세사기 막는 3단계 한번 더 요약!
- 임대인 정보 조회: HUG 지사 또는 안심전세 앱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갑구, 을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 보증가입 + 특약 작성: HUG 보증가입, 특약사항 기재로 만약을 대비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세입자도 ‘정보 무장’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이 예쁘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 임대인 정보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계약 전, ‘그 집주인’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 그리고 안심전세 앱,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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